대전 1주간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결혼·장례식 100→500명 미만

송애진 기자 2021. 4.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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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6일부터 5월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하향 조정으로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시는 이번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기에 정부와 시·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6월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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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부가 비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 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지난 2월15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가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다만 5인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2021.2.1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26일부터 5월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하향 조정으로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서도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종전 20%)로 인원수가 제한된다. 그러나 소모임과 식사는 예전과 같이 금지된다.

시가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감염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0명의 확진자가 집계되고 있지만 특정집단(시설)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동구 A시장에서의 집단감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격리 중 또는 (타)지역 감염자 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시는 이번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기에 정부와 시·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6월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여전히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 방역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개인위생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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