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놓은 가상화폐 251억 압류하자..고액체납자들 뒤늦게 세금 납부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은닉한 25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조치했다. 고액체납자가 숨겨놓은 가상화폐를 찾아 압류 조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서울시의 압류가 시작되자 체납자들 상당수가 부랴부랴 세금 납부에 나서는 모습이다.
23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676명은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3가지 정보로 특정 가능한 고액체납자로, 압류된 가상화폐 평가금액만 251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BTC)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DVC)과 리플(XRP)가 각 16%, 이더리움(ETH)이 10%, 스텔라루멘(XLM)이 9%였다. 기타 가상화폐는 30%였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40대 병원장 A씨였다. 강남에서 활동하는 A씨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4억 여원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쓰이는 예금 계좌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월말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3곳으로부터 자료 회신을 받았다. 제출에 불응하고 있는 1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색을 하거나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1일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거래소 가운데 14곳에도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상위 30개 거래소 중 6곳은 사업장이 폐쇄됐으며 6곳은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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