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보증금 안줬다면 임대인이 상가임대료 내야"

정희영 2021. 4.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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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상가를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어도 그 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상가로 수익을 내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다면 상가 인도 때까지 관리비와 연체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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