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기 언급' 문준용 재판부..법조계 "부적절한 실언"

정한결 기자 2021. 4.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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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게 법원이 '정권말기'를 언급하며 조정을 권유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솔 법률사무소의 배진석 변호사도 "'정권말기' 부분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조정의사 타진"이라면서 "문씨의 입장을 판사가 생각하면서 조정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보기에 부적절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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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게 법원이 '정권말기'를 언급하며 조정을 권유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 권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할 법원이 정치적 내용을 근거로 이를 권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3일 한 법조계 관계자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실언이라고 본다"면서 "조정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내용을 근거로 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정 권유 자체는 흔하게 발생하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져야할 법원이 굳이 문씨 개인이 낸 손배소를 아버지인 문 대통령의 정권과 연결할 필요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판사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의중을 갖고 발언을 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문씨를 어르고 달래려고 하는 이야기 같다"고 덧붙였다.

다솔 법률사무소의 배진석 변호사도 "'정권말기' 부분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조정의사 타진"이라면서 "문씨의 입장을 판사가 생각하면서 조정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보기에 부적절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사들이 흔히 판결로 가면 패소할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조정을 권유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문 대통령의 아들인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하다가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가면 문씨에게 별로 이로울게 없다는 예단을 내비친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 자체도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갈등 봉합을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주장도 있다.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종민 변호사는 "법원까지 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데 최대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전날인 22일 문씨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에서 "문씨 관련 다른 사건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나"고 조정을 권유했다.

이어 "(합의를 통해) 문씨의 좀 다친 마음을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심 전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문씨 측 대리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심 전 의원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른 사건의 경우 문씨의 (합의 관련) 의중을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어떤 의도로 (정권 말기 발언을) 말씀하신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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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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