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암호화폐, 투자 사기·돈세탁 범죄 급증..업체 등록 여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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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자 최근 들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액이 하루 24조 원을 넘을 정도로 열풍이 불고 이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노린 범죄가 급증,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악용해 비트코인과 유사한 이름의 암호화폐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나 마약범죄 등과 관련된 자금 세탁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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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자 최근 들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액이 하루 24조 원을 넘을 정도로 열풍이 불고 이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노린 범죄가 급증,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검거실적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7건으로 연평균 2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악용해 비트코인과 유사한 이름의 암호화폐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나 마약범죄 등과 관련된 자금 세탁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에 현혹돼 무분별한 투자로 유사수신, 사기피해를 보거나 범죄수익금 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투자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1332) 상담 및 포털시스템을 통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김만중 전남경찰청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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