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책임제' 확대..실내체육시설 합동점검 주 2→3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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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현장 합동점검을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방역 관리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개최, 방역수칙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율·책임방역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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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부처 구성·계획 수립..278개소 점검
문체부, 장·차관 현장점검 늘리는 등 강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현장 합동점검을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방역 관리를 확대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장관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개최, 방역수칙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율·책임방역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19일까지 실내체육시설 관련 집단감염은 총 40건 발생했다. 관련 확진자 수로는 1163명에 달한다. 집단사례 1건당 평균 29명의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월별로는 1월 4건(121명), 2월 9건(473명), 3월 15건(326명), 4월 12건(19일간·240명)이 각각 발생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처 주관 합동점검의 빈도와 대상을 주 2회에서 3회로, 하루 3개소에서 4개소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선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운동 전후 사적 모임 금지, 사우나 등 이용 자제를 지속해서 당부한다.
또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운영되는 체육주간에는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 당국과 협의해 집단감염 현황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라며 "체육시설업계의 자율 책임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시설별 장관 책임제 운영과 관련 그간 21개 전 부처에 대해 점검단 구성과 점검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4개 부처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시설 278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인력사무소 등 239개소 ▲복지부, 병·의원 등 20개소 ▲문체부, 체육시설 12개소 ▲식약처, 음식점 7개소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등 방역수칙 미준수 관련 2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대학), 행정안전부(시·도 민원담당), 문체부(실내체육시설), 금융위원회(금융투자 업계)는 민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방역수칙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들 단체의 참여 방역을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5~18일에는 5개 부처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구체적 점검 내역은 ▲문체부(서울 실내체육시설 등) ▲복지부(경기 임시백신 접종센터 등) ▲해양수산부(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방송통신위원회(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행안부(인천 백신 접종센터) 등이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부처별 활동 사항과 점검 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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