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부터 1.5단계..영업시간 제한 해제"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1. 4.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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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춰 조정한다.

대전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은 같은 권역인 세종과 충남·북이 다음달 2일까지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형평성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다"며 "다음달 3일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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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춰 조정한다.

지난 8일부터 2단계를 적용해왔지만,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0명의 확진자가 집계되고 있지만, 특정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위험률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방문판매업의 경우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종교 시설도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종전 20%)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소모임과 식사는 예전처럼 금지된다.

대전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은 같은 권역인 세종과 충남·북이 다음달 2일까지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형평성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다"며 "다음달 3일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2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이며 부산(주 평균 31.1명)과 울산(주 평균 29명)은 자체 2단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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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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