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접하고 특정후보 지지 호소 광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전원 기자 2021. 4.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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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후보지지를 호소한 광주시의원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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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원이 기부행위..죄질 가볍지 않아"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후보지지를 호소한 광주시의원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친목관계에 있는 교회 사람들과 식사모임을 했고, 총선 후보자는 단순히 참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식사모임 자체가 21대 총선과 관계가 있고,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참석했던 만큼 선거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모임은 5일 전부터 예정됐고,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A씨가 초청하는 자리임이 인정된다"며 "이 식사모임은 A씨와 총선 후보자가 주도했고, 참석자들은 모두 지역구 주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게 내부 CCTV를 보면 식당 업주가 A씨에게 카드와 전표를 조심스럽게 건네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며 "교회 관계자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도 금액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에 교회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했으나 이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후보에 대한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이 41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오차범위 내 접점지역이었고, 광주지역 최대 접전지로 꼽혔던 만큼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계획하지는 않은 것 같은 점, 기부금이 고액이 아닌 점, 실제 선거 결과는 상당한 표차가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총선을 10일 앞둔 지난해 4월3일 오후 6시5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고깃집에서 목사와 교인 등 18명에게 41만56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당시 총선 후보인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자리에서는 B후보에 대한 발언 기회도 제공됐다. 검찰은 A씨가 B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교회 부지 이전을 위한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을 뿐"이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었다. 또 식사 제공에 대해선 "1년 전부터 선결제를 해왔고, 교인들이 (자신이 떠난 뒤)연락 없이 계산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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