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4.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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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도‧시‧군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일본산 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취급업소 255곳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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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도‧시‧군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일본산 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취급업소 255곳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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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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