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방치된 옛 금암고 폐교사, 당장 철거해야"

임충식 기자 2021. 4.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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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전 전주시의원이 폐교된 옛 금암고 건물의 즉각적인 철거와 시민들을 위한 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진북·인후·금암 1,2동)은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가 금암고가 폐교된 지 11년이 넘도록 철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낙석과 붕괴위험 등 재난대비를 위한 폐교사 철거를 위한 방안마련과 함께 효율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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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전 전주시의원, 주민 위한 부지 활용계획 수립 촉구
전북 전주시 의회 박선전 의원© 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박선전 전주시의원이 폐교된 옛 금암고 건물의 즉각적인 철거와 시민들을 위한 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진북·인후·금암 1,2동)은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가 금암고가 폐교된 지 11년이 넘도록 철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낙석과 붕괴위험 등 재난대비를 위한 폐교사 철거를 위한 방안마련과 함께 효율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옛 금암고는 지난 1956년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아 개교됐다.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000㎡다.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 인정 사회교육 시설 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아 주·야간반이 운영됐으며, 이후 금암고로 명칭이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무허가 건축물과 보조금 횡령, 학생 인권침해 등이 적발되면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폐교된 이후 해당 학교 건물은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됐다.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주민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전주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이 나오자 건축물 소유주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해당 폐교 부지는 국가와 전주시, 사유지가 뒤섞여 있는 등 복잡한 이해구조로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가 보다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지 매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활용계획도 당부했다.

박선전 의원은 “산책로와 소규모 공원 조성, 도서관, 마을상점 등 해당 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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