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에 물·전기 공급 재개"..인천공항공사, 인천법원에 유감· 즉시 항고

박준철 기자 2021. 4. 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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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개월째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72 바다코스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4개월째 무단점유하고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중수와 전기를 공급하라는 결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3일부터 스카이72에 중수와 전기를 다시 공급을 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단전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인천지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신청과 함께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인천지법 제21 민사부(재판장 한숙희)가 스카이72가 청구한 단전조치금지 등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이날부터 중수와 전기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0년 12월31일 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잔디에 주는 중수, 지난 18일에는 전기를 끊었다.

이에 스카이72는 골프장 건물의 소유자로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을 가졌는데도 인천공항공사의 단전, 단수로 권리를 침해받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카이72는 인천대교를 통해 영종도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 처음 맞이하는 아름다운 자연시설물로서, 인천공항 및 영종도, 무의도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경제적인 다툼으로 동식물이 죽고 위 시설물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이다. 이 같은 손해는 돈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어 논란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판사가 판결문에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가처분을 인용한 인천지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즉시 이의신청과 함께 항고하기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단수·단전했지만 인천지법이 스카이72의 가처분을 인용해 전기와 물 공급을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카이72에 전기와 물을 공급하면 이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공재산인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점유해 사적 이익을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1조405억원 매출에 당기 순이익은 1845억원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은 전기 공급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야간 골프도 가능하다며 예약을 받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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