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코로나 거리두기 위반 4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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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이후 실시한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 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익산시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 5명 이상 동반 입장 3건과 22시 이후 영업 1건 등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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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이후 실시한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 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익산시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 5명 이상 동반 입장 3건과 22시 이후 영업 1건 등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위반한 영업주 3명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 원을 이용자 42명에 대해서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익산시는 "전국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영업주와 시민 모두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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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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