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루만 시간을"..이상직 의원 영장심사 27일로 하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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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하루 늦춰졌다.
23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상직 의원의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연기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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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상직 의원의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연기신청서'를 접수했다.
연기 신청 사유로는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준비 필요성이다.
접수된 연기신청서는 영장전담판사인 김승곤 부장판사가 검토한 뒤 연기신청을 허가하고, 이를 이상직 의원과 이 의원의 변호인, 그리고 검찰에 모두 통보했다.
이에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예정돼 있던 26일 오전 11시보다 하루 늦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404호에서 열리게 된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그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을 가결했다.
한편 전북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얻게 된 이 의원은 헌정 사상 15번째이고, 21대 국회에서는 부정 선거 혐의로 체포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성수 기자(=전주)(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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