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영장심사 하루 연기.."증거 확보·변론 준비 필요"

김정엽 기자 2021. 4. 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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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는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미뤄졌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연기신청을 했고, 담당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하루 늦어진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지난 9일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에 대해선 배임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앞서 구속 기소된 조카 A씨가 해당 범죄의 상당 부분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자금 담당 간부인 A씨는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 의원 자녀가 대주주인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수사팀은 지난달 초 A씨 측이 재판에서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고, A씨는 실무자 중 실무자”라고 증언한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이 의원의 지시로 횡령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의원의 체포에 동의하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강제 신병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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