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긴 옥천군청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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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진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옥천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청 소속 공무원 A팀장(6급)을 직위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A팀장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과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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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도 거리두기 행정명령 진단 위반"
[더팩트 | 옥천=장동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진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옥천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청 소속 공무원 A팀장(6급)을 직위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A팀장은 지난 19일 확진됐다.
군은 A팀장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과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역학조사 결과 A팀장은 지난 9일 제사 차 청주 시댁을 방문했고, 목통증이 증상에도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고 동네 병원 2곳에서 진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겨 확진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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