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재판으로 국가기관 권력행사 통제해야"

김재환 2021. 4.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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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좋은 재판으로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지배력이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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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법의날 기념행사 축사 영상
"법에 의한 지배에 머물러선 안된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제막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4.15.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좋은 재판으로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진행된 제58회 '법의 날' 기념행사에 보낸 축사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를 국가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면 '법에 의한 지배'에 머물 수 있다"며 "그러나 여러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현대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지배력이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을 것"고 말했다.

'법의 날'은 지난 1964년 제정됐다. 1895년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의미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25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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