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압류

2021. 4.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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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처럼 가상화폐를 활용해 재산을 숨겨 둔 고액 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이 가운데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860계좌)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 1월 고액체납자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꾸린 '경제금융추적태스크포스(TF)'의 끈질긴 추적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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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로..1566명 찾아내
"세금 낼테니 매각 말아달라" 요청 잇따라
거래소 3곳 자료 확보..14곳에 추가요청
23일 오전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54분께 5천790만원까지 떨어졌다. [연합]

# 서울에 사는 40대 병원장 ㄴ씨는 지방세 등 부과 세금 21건을 모두 10억 원 가량 내지 않았다. 하지만 ㄴ씨는 평가금액 기준 12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가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하자 ㄴ씨는 체납 세금 중 5억 8000만 원을 즉시 납부했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다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를 팔지 말아줄 것을 요청해 왔다.

서울시가 이처럼 가상화폐를 활용해 재산을 숨겨 둔 고액 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이 가운데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860계좌)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압류까지 단행한 건 지자체 최초다.

압류 처분 받은 676명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 압류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모두 251억 원이다. 이 중 보유 평가액 기준 상위 5명은 40대 병원장 2명, 40대 학원강사, 50대 개인사업가, 70대 무직 등이었다. 이들의 체납세금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컸다.

676명 중 118명이 체납 세금 12억 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에 따르면 체납액이 2000만 원인 A씨는 가상화폐 300만 원을 압류당한 뒤 “매월 0.75% 중가산금이 추가되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과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의 가상화폐도 신속하게 압류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에게는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한다. 만일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 보다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는 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 1월 고액체납자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꾸린 ‘경제금융추적태스크포스(TF)’의 끈질긴 추적 결과다. TF는 지난 3월 26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1곳은 자료 제출을 미뤄, 시는 해당 거래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곳 가운데 14곳에 대해서도 지난 21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다. 시가 30곳의 현장을 파악한 결과 6곳은 사업장이 폐쇄됐고, 6곳은 소재불명으로 확인됐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지속하겠다”며 “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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