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성 주점 업주 둔기로 살해한 70대.. 재판에서 "모든 혐의 인정"

김석모 기자 2021. 4.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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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낮에 주점에서 자매를 둔기로 때려 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맞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맞다”면서 “(검찰)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형 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A씨의 아들과 연락해 A씨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파악하고 피해자 유족의 입장과 심경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2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점에서 주인 B(여·59)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외출했다 돌아온 B씨의 동생 C(여·57)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범행 이후 도주했던 A씨는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쓰러진 채로 소방당국에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 직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피해자 측 사유로 인해 범행 동기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억울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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