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자세' 男1000명 엽기 나체영상 유포..'제2 N번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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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남성 1000여 명의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최근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게다가 이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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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남성 1000여 명의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MBC에 따르면 남성들의 음란행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 1200여 개가 트위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영상의 ‘미리 보기’ 화면에서 남성들은 하나같이 몸을 구부리고 양손을 이용해 동일한 자세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영상 속 남성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교복이나 군복을 입고 있기도 했고, 아예 자신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명을 스스로 언급하기까지 했다.
판매자는 이들의 영상 파일 제목에 ‘발레리노’, ‘김○○’ 등 직업 및 실명을 적어 개당 1~2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일을 4개 10만원에 샀다는 구매자도 나왔다.
이 영상들은 한 남성이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영상통화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몸캠 피싱’ 의심이 들어 성인사이트 등을 찾아봤다가 드러났다.
여성은 영상통화 중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거나 소변을 봐달라는 등 엽기적인 음란 행위를 요구했고, 이 모습이 불법으로 녹화돼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피해자는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 11시 기준 82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최근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게다가 이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음지에서의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검토 중이나, SNS를 통해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공유되면서 동의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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