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제추행에 2차 가해까지'..검찰, 전 고위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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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을 상습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전 고위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59살 김 모 씨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소속 공무원을 집무실에서 상습 강제 추행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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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을 상습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전 고위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59살 김 모 씨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소속 공무원을 집무실에서 상습 강제 추행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검찰과 재판장에서는 자백했지만 경찰 수사에선 혐의를 부인하고 메시지를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불성실하다는 탄원서를 쓰도록 하는 등 2차 가해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며 농촌으로 돌아가 재능 기부하며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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