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조명휘 2021. 4.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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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 8일부터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 1.5단계로 하향조정한다.

1.5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침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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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허태정(왼쪽) 대전시장이 중구 부사동 한밭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지난 8일부터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 1.5단계로 하향조정한다.

23일 대전시가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0명의 확진자가 집계되고 있지만, 특정 집단이나 시설에서 감염은 발생하지 않는 추세다.

특히 동구의 한 전통시장내 집단감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격리 중 또는 타지역 감염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1.5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아울러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종교 시설에서도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종전 20%)로 인원수가 조정된다.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대로 금지된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침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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