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박영선 벽보 찢었는데.. 중학생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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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일부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13) 군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훼손된 벽보를 확인한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훼손 발생 나흘 만에 A 군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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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공산국가냐” 靑 청원… “법적 잣대로만 대응 과해” 여론
청원인 “80년대 권력자에 분노
대통령후보 벽보 훼손한 기억”
“13세의 순간적인 일탈 행동
균형있는 조치하는게 타당”
경찰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일부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서 벽보 훼손 행위는 잘못이지만, 청소년의 순간적인 일탈에 무조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현존 권력 의식 및 프랑스식 톨레랑스(관용)의 실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13) 군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A 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들 가운데 당시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 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벽보를 확인한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훼손 발생 나흘 만에 A 군을 붙잡았다.
A 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 군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한 검찰 송치를 하지 않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A 군 사건과 관련해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 청원인의 어린 친구들은 잔인한 권력자들의 악행에 분노해 당시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던 기억이 있다”며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준 적은 없느냐,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3일 기준으로 1만131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학부모들이 모인 ‘맘카페’에서는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14세였다면 형사 입건이 될 뻔했다는 건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아이들에게 주의를 줘야 할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A 군에 대한 법적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촉법소년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 이후 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 사법처리 여부 등을 숙고하는 단계를 거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와 같은 재량권이 있으니 소년부로 바로 송치하기보다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 판단을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중대 범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혐의와 연관된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조치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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