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영선캠프 '사전투표 승리' 문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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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이 본투표도 하기 전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문자를 돌린 데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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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이 본투표도 하기 전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문자를 돌린 데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임을 확인했다”며 “지난 16일 검찰에 박 캠프 관계자에 대한 수사 자료를 통보했다”고 했다. 검찰이 검토를 한 후 이를 종로서로 이관한 것이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발송했다. 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며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같은 달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보도할 수 없다. 당시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해당 문자가)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며,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박 후보 캠프의 문자는 개표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선관위가 지난 12일 공개한 서울시장 보선 득표현황에 따르면 사전 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은 94만5278표, 박 후보는 84만3231표를 받았었다.
한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후보가 참여한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표가 더 많았다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에 대한 수사 자료도 검찰에 통보했다.
박 대표는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일 온라인 토론회에서 “제가 아까 몇몇 의원들과 통화했다. 투표 참관인들이 있는데, (기표한 투표 용지를)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도장이 밖에 얼핏 나온다”며 “강북 쪽 몇몇 의원들은 통화를 해보니, 민주당 쪽,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얘기를 전달했다”고 한 바 있다. 이원율·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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