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주민에 무료 법률상담 지원

맹대환 2021. 4. 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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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와 광양외국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3만2906명으로 2021년 임금체불 170건, 통·번역 지원 90건, 산재(의료) 83건 등 총 600건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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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양 지원센터 운영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와 광양외국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누구든지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출장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노무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고용노동지청,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과 같은 노무사건부터 출입국 등 일상 법률까지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모두 해당한다.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통·번역, 의료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까지 가능하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외국인주민이 법에 소외되지 않고 권익을 보호받도록 법률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추진한다”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3만2906명으로 2021년 임금체불 170건, 통·번역 지원 90건, 산재(의료) 83건 등 총 600건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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