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도 마음도 지친 이재용..4년 재판 끝에 다시 시작된 '마라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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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혹 재판이 22일 본격 개시됐다.
이 부회장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형사재판으로 또 다시 수 년을 법정에서 보내게 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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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혹 재판이 22일 본격 개시됐다. 이 부회장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형사재판으로 또 다시 수 년을 법정에서 보내게 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변호인 등 주변과 인사할 때 방역 마스크를 잠시 내렸는데, 그 밑으로 수척한 얼굴이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수감 도중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아 체중이 8kg 빠졌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1심 때에 비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이때 이 부회장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리가 이어져도 곧은 자세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경청했다.
22일 재판에서는 달랐다. 재판부가 신원 확인 차 부르자 힘이 빠진 듯한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변호를 맡고 있는 김앤장 안정호 변호사(53·연수원 21기)는 "재판부께서 피고인의 급박했던 상황을 참작해주셔서 기일을 연기해주셨다. 그 덕분으로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며 이 부회장을 대신해 감사를 표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저녁 6시30분까지 피고인석에서 본인 재판을 지켜봤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2017년3월 1심부터 확정 판결까지 4년 가까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출석 의무가 없는 대법원 심리 기간을 빼도 최소한 1년 정도는 법정에 나와 1·2심 재판에 참여해야 할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 때와 비교했을 때 이 부회장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지친 상태다. 특히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크게 후회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이 부회장은 "합병비율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합병비율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결과론이지만 합병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자신에게 유리한 숫자로 짜맞췄다는 의혹을 두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렇게 오해를 살 거면 합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조서에 남기기도 했다. 이어 "삼성 같이 큰 기업에 지배권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을 당시 이 부회장은 "용돈을 조금만 올려주세요"는 딸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달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후 부친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타계하는 등 비보가 있었다.
최근 이 부회장은 성실하게 구치소 수감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수염이 발병했을 때 교정당국에서 외부진료를 권하자 "나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불편하다"며 마다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진이 증세가 심각하다며 거듭 권고해 절차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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