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세 전자고지서 모바일 서비스' 운영

이학권 2021. 4.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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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납세편의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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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바일 서비스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과 금융 앱(광주, 경남, 국민, 금융결제원,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새마을금고, 신한, 전북, 케이뱅크, 하나,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앱을 내려 받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항목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로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돼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 과세내역을 받을 볼 수 있으며, 납부까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거나 고지서 분실 및 배달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019년부터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고지서 1장당 전자고지 신청 시 300원을, 자동이체 납부시 300원(전자고지+자동이체 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납세편의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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