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하라"

안희재 기자 2021. 4.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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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불법 파견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오늘(23일) 판결했습니다.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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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불법 파견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오늘(23일) 판결했습니다.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이번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지난달 법원이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카젬 사장은 이미 출국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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