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당장 낼게요..비트코인 만은 제발"
비트코인 15%..강제 매각 뒤 차액은 돌려줘
고액 세금체납자 병원장 A씨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총 125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지방 자치단체 최초로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놓는 수단으로 쓰던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했다. 체납자들은 가상화폐가 압류되자 "매각을 보류해 달라"며 서둘러 밀린 세금 납부에 나섰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압류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다.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이 19%를 차지했고 이어 드래곤베인(16%), 리플(16%), 이더리움(10%), 스텔라루멘(9%)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기타 가상화폐는 30%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체납자 B씨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차치하더라도 300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당장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확보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 등이 올라 밀린 세금보다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체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외에 초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상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잔고가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체납자가 다른 자산으로 이를 채워야한다.
시는 대부분의 체납자에게 매각 차액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비트코인 가격은 5850만원으로 올해 1월 22일(3506만원)과 비교해 66% 가량 뛰었다. 다만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매입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도 가상자산으로 재산윽 숨긴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총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치 전망에 따라 체납자들이 매각을 서둘러 요구하거나, 반대로 늦춰달라고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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