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정경심 코로나 자가격리로 항소심 재판 2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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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이 코로나19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부당 이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정 교수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2주간 격리에 들어가면서, 오는 26일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다음달 10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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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이 코로나19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부당 이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정 교수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2주간 격리에 들어가면서, 오는 26일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다음달 10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접견 시간이 겹쳤던 다른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되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 혐의 등 11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031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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