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영장실질심사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27일 확정

박용근 기자 2021. 4.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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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27일 이뤄진다.

전주지법은 이 의원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기사유는 증거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등이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철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리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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