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원 강제추행 제주시청 전 국장 '징역 5년' 구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4.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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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전 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습적으로 추행이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검찰 수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간곡하게 용서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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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
피고인 "피해자에게 간곡하게 용서 구한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전 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이 남성은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상습 강제추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제주시청 국장 A(5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습적으로 추행이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시청 부하 직원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하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검찰 수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간곡하게 용서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공직자 본연의 품위를 유지 못 한 점과 동료 공직자에게 실망 끼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으나,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며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집무실에서 10여 차례 부하 여직원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나눴던 SNS 내용 중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A 전 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직후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제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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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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