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진첩 열자 지하철서 몰래 찍은 사진 800장 우수수

한성희 기자 2021. 4.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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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진첩에 지하철에서 오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모아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51살 남성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선 승차권 무인발매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800장 넘게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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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진첩에 지하철에서 오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모아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51살 남성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지하철7호선 중계역에 있는 의자에 앉아 오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선 승차권 무인발매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800장 넘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발견된 사진 대부분이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멀리서 촬영한 뒷모습이라 혐의 적용에는 신중하겠단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야 적용되는데, 뒷모습 사진이 이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역사 직원이 김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쏟아진 사진에 대해 추궁하자 자백했습니다.

또 김 씨의 지갑에선 다른 여러 사람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도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해 경찰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우선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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