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갈등 지인 찔러 숨지게 한 혐의 6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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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로 다투다 5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강원 춘천 퇴계동의 한 골목에서 채무관계가 있는 지인 B씨(59)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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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무 관계로 다투다 5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증을 선 채무를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16회에 걸쳐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행위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강원 춘천 퇴계동의 한 골목에서 채무관계가 있는 지인 B씨(59)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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