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근로자도 휴가비 20만원 부담시 20만원 지원받는다

이태수 2021. 4.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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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4천명도 1인당 휴가비 20만원을 부담하면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3일 한국관광공사와 이런 내용의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만 부담하면 기업과 관광공사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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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관광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4천명도 1인당 휴가비 20만원을 부담하면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3일 한국관광공사와 이런 내용의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만 부담하면 기업과 관광공사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일정 비율로 공제금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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