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251억 원 압류

석혜원 2021. 4.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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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251억 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오늘(23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고,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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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251억 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오늘(23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고,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676명에게서 압류 조처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는 해제됩니다.

실제로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압류되지 않은 890명은 체납자의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체납법인 대표자인 경우 등인데,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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