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노린 이성윤의 수사심의위.. 대검, 이르면 오늘 결정

배경환 입력 2021. 4. 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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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르면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지검장이 함께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원지검이 "이번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축한 상태다.

오 고검장은 전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직후 대검에 소집 요청을 했다.

한편 이 지검장의 자문단 소집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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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이 이르면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지검장이 함께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원지검이 "이번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축한 상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수원고검은 자문단 소집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한 대신 신속한 심의위 소집을 위해 오 고검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하며 정면승부에 나섰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사건 관계인으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아닌 관할 검사장이 심의위 소집요청을 할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이 지검장의 전략에 오 고검장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 고검장은 전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직후 대검에 소집 요청을 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심의위를 통해 반전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심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그동안 12차례 열린 심의위에서 9차례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다만 지금까지 수사팀의 행보를 감안하면 불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이 지검장의 자문단 소집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인 만큼 피의자에게는 권한이 없어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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