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정경심 항소심 재판 2주 연기

원종진 기자 2021. 4. 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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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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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재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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