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증금 안 돌려주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이성웅 입력 2021. 4. 2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을 경우 관리비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임대인 A주식회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간 건물 명도·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3개월 만에 계약 해지됐지만 실제 명도는 14개월 걸려
대법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목적물 점유만 하면 관리비는 임대인 부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을 경우 관리비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임대인 A주식회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사와 B씨는 지난 2016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48만 원으로 3년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인테리어 등을 거쳐 2017년 4월부터 식당을 운영했지만 불과 한달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B씨는 폐업 후 3개월 간 A사에 월세를 내지 않았고 A사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동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인정하고 B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3개월 치 월세 2530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1심 선고 이후 실제로 부동산은 2018년 10월에서야 인도됐다. 그 사이 B씨는 2017년과 2018년 각 한차례 씩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A사는 14개월 치 월세와 시설 원상복구 비용, 부동산 명도 시까지의 연체관리비 전부를 청구했다. B씨는 반소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14개월 치 월세 중 3개월 치 월세에 더해 행사를 열었던 이틀치 임대료를 인정했다. 또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선 3269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연체 관리비에 대해선 퇴거 시까지의 관리비 1880만 원을 전부 청구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A사에게 보증금 1억 원에서 3425만 원을 제외한 6574만 원을 지급하라 주문했다.

대법원에선 관리비 역시 3개월 치 관리비와 행사를 연 이틀치 관리비에 대해서만 B씨의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해도 수익을 내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목적물 인도 시까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기존 판례의 취지다”며 “연체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