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사실상 확정, 내년 이후 출생아 월 30만원

정현수 기자 2021. 4.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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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할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이다.

복지부는 영아수당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현금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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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급할 영아수당의 세부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할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이다. 이후에는 월 5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내년 출생아 이후로만 한정한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못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아수당 예산요구서를 다음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영아수당은 지난해 말 나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세부계획을 조율했다.

복지부는 영아수당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당초 만 0세 월 30만원, 만 1세 30만원+알파(α)를 검토했지만 월 30만원으로 통일했다. 적용시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2025년 이후에는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늘린다. 지급액 확대는 재정당국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와 상관 없이 지급한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한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받는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이상 10만원이다.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면서 이 같은 체계에 변화를 꾀한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한해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가정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어린이집에서 결제하도록 한다.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구조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현금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는다. 대신 가정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내년에 태어날 아이의 경우 월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대신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는 구조다. 만 0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10만원의 현금을 더 받는 셈이다.

올해 연말까지 태어난 아이는 영아수당을 받지 못하고 지금처럼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다. 영아수당을 도입하더라도 출생아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 정부 예산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연간 1000억~2000억원의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영아수당의 법적 근거는 아동수당법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영아수당 신설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수당 금액과 관련해 부칙에서 "2024년까지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까지 금액 중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아수당은 2025년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구조"라며 "현재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뉜 구조가 2025년에는 합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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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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