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에 대한 음담패설 들었을 때도 성희롱이 되나요?

한용현 변호사(법무법인 정법) 입력 2021. 4. 23. 03:06 수정 2021. 11.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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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성적 굴욕감 느꼈다면 제3자 겨냥 발언이라도 성희롱 행위에 해당

Q. 회사에서 공적으로 모이는 회식 자리나 심지어는 회의 중간에 원치 않게 듣는 음담패설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예인에 관한 성적인 루머나 자리에 없는 사내 커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에서 제삼자를 겨냥한 음담패설을 듣게 되는 경우에도 성희롱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음담패설, 성적 농담도 성희롱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전화 통화 포함)’는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또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희롱의 대상이 본인이 아닌 제삼자라 하더라도 해당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한 항공사 사무장이 직원들 앞에서 자리에 없는 다른 직원에 대해 “쟤 옷 입는 것 봐봐. 나가요 같아” “술집 여자같이 남자한테 가방 사달라고 하는 것 봐”라고 말한 사례에서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라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해 가해자에 대한 부서 전환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올해 말부터는 징벌적 배상(손해액의 3배 이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제삼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문제의 발언이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에서 이뤄졌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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