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경기도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돌입'

강근주 2021. 4. 2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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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건에 대해 공개 변론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작년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 남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2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 실시 전에 위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경기도는 여전히 근거도 없이 잘못된 감사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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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22일 경기도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 위해 헌법재판소 출두.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건에 대해 공개 변론에 나섰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체로 1~2년 정도 소요된다.

남양주시는 작년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 남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2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와 관련한 최종 진술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나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시가 사용범위가 제한된 지역화폐보다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광한 시장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관련해 “이 사건을 감사할 당시 감사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전 통보해야 하는데도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향적인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 실시 전에 위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경기도는 여전히 근거도 없이 잘못된 감사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시장-군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권유했으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배제되고 9차례에 달하는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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