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진옥동에 '주의적 경고'..한숨 돌린 신한금융

김상준 기자 입력 2021. 4. 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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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지만 이날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됐다.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은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한동안 '금융사 CEO' 징계 여파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22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4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15시간 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진 행장에 '주의적 경고' 경징계를 의결했다. 진 행장에 사전통보 했던 '문책 경고' 중징계에서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진 행장의 라임 펀드 판매 관리 책임이 문책 경고를 받을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에 더해 신한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수습에 나선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신한은행은 전날(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 2건에 대해 각각 투자 원금의 69%, 75%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이와 별개로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제재심으로부터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같은 이유로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주의' 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기관제재 수위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징계안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지배구조법 위반을 근거로 '기관주의'로 결정했다.

제재심 관계자는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신한은행은 특히 진 행장이 경징계를 받게 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의 경우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금융사 신규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번 징계 수위 감경으로 진 행장이 향후 3연임이나 그룹 회장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애초 진 행장은 차기 유력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진 행장이 중징계를 받았다면 신한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등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부담해야 했다. 조 회장도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아 앞으로 리더십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이 완료됐지만 금융권에선 법적 공방 등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은행장 시절 라임 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제재 당시와 마찬가지로 손 회장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제재심에서 '금융사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나설 경우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준다'는 일종의 공식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선 CEO 거취가 걸려있는 사안인 만큼 분조위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배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결국 주주들의 돈이므로 이는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길들이기'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사 제재 수단으로 CEO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개혁·금융규제의 정치경제' 정책심포지엄에서 이를 두고 "정치적 제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 출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라임 사태 관련 CEO 제재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이어 김 회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금융사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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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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