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제재심,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징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연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진 은행장의 징계 수위인 '주의적 경고'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구분된다.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한편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협업하는 복합점포를 통해 판매됐다는 이유로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에 올렸다.
이와 관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주의' 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측은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재심의 제재 내용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제재심은 자문기구이므로 이 결론이 최종까지 그대로 확정될지는 알 수 없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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