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 간호조무사에 치료비 지원키로

박수진 기자 2021. 4. 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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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인 40대 의료인에게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인과성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제(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 검토 지시 이후,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해 치료비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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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인 40대 의료인에게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인과성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관계자들이 40대 간호조무사 가족을 찾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하고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 나흘 만입니다.

[사지 마비 증세 의료인 가족 : 병원에서 만나서 이야기했죠. 보완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듣고 가셨으니까 뭔가 조치가 이뤄지겠죠. 지켜봐야죠.]

정부는 그동안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제(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 검토 지시 이후,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해 치료비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경택/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 :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입니다.]

긴급 복지는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126만 원, 의료비는 1회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당장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에만 적용했는데, 정부는 유사한 다른 중증 신고 사례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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