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기사회생, 금감원 '주의적 경고'로 징계수위 낮춰

김성환 2021. 4. 2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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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 CI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를 중징계인 '문책경고'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감경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면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주의적경고, 전 부행장보는 감봉 3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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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제재심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낮춰
21일 금감원 분조위 결과 받아들여 감경요인 된 듯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라임 CI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를 중징계인 '문책경고'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감경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오전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열고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한은행과 징계수위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면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주의적경고, 전 부행장보는 감봉 3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제자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를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당초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라임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한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 방식을 결정했다. 배상 비율은 최대 80%였다. 다음날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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