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보도 해명까지 수사..연일 공수처 때리기 이어가는 검찰

전광준 입력 2021. 4. 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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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며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은 공수처가 달가울 수 없다"며 "공수처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보도가 나온 것도 의미심장하다. 출석 통보를 언론에 흘린 건 일종의 '수사 압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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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며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연일 공수처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공수처 주요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해소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해명 자료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에서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로 출입하게 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지난 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두대 중 한대(2호차)는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호차가 호송용 개조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공익신고인과 시민단체가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흠집 내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탄생한 공수처 때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풀이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은 공수처가 달가울 수 없다”며 “공수처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보도가 나온 것도 의미심장하다. 출석 통보를 언론에 흘린 건 일종의 ‘수사 압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 뒤 공수처가 검사 수사에 들어가면, 검찰은 ‘보복 수사’ 프레임을 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강하게 이끌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9년 대법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댓글 활동은 정상적 사이버심리전’이란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관계자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공수처 보도자료 건은 결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일부 사실을 누락하거나 밝히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그런 논리라면 원하는 사실을 앞세워 편집하는 검·경 수사 발표도 허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의 대립은 공수처 설립 이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라는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사건 연루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6일에는 검찰이 이 지검장 면담 과정 전반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보전을 공수처에 요청해 공수처가 제출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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