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취소 여부 논의 시작

곽수근 기자 2021. 4. 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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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5)씨 입학 취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조씨는 2018학년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시에 법무법인(로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등을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고, 당시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조씨 대학원 입학 서류 등을 무단 폐기한 교직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9년 교육부 종합 감사에서 연세대는 조씨의 입시 채점표를 포함해 대학원 49개 학과에서 전형 자료 1080부를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 요구를 받았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서류심사평가서와 구술시험평가서 등 각종 입학 전형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것이다. 연세대는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받은 75명 가운데 37명에 대해선 경징계 또는 경고 조치했고, 38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세대는 이에 따라 조씨 입학을 취소할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조씨 입학 취소 요구에 “관련 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강욱 대표 관련 1심에서 조씨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조씨가 합격한 2018학년도 연세대 대학원 입시 요강에는 ‘제출서류 등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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