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전 남편 전준주.. 아내 폭행·사기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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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 겸 방송인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전준주(39·가명 왕진진)가 낸시랭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낸시랭은 이후 전씨를 상해와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전씨는 2019년 5월 검거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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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 겸 방송인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전준주(39·가명 왕진진)가 낸시랭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7년 12월 전씨와 결혼한 낸시랭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로부터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낸시랭은 이후 전씨를 상해와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전씨는 2019년 5월 검거돼 구속됐다. 전씨는 2017년 도자기 수백여 점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거나 "10억 원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에 대한 폭력도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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