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갑질주차' 아파트, 삼진아웃제 논의
심다은 2021. 4. 22. 22:35
인천 한 아파트에서 외제차가 경차 전용 구역 2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갑질 주차' 논란이 일자 입주민들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주차 시비나 민원 3회 이상 시 3개월 동안 출입을 금지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를 해 많은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게시돼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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