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4개월째 활동 중단..신속히 조사 나서야"

최의종 2021. 4. 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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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학살사건 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가 출범 4개월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선감학원대책위원회 등 피해 단체들은 이날 오전 진실화해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월 동안 5000여건의 사건이 신청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신청하게 될지 모른다"라며 "진실화해위기본법 시행령 규정한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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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로 학살당한 민간인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조속한 조사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열었다. /최의종 기자

정근식 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 조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민간인학살사건 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가 출범 4개월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선감학원대책위원회 등 피해 단체들은 이날 오전 진실화해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월 동안 5000여건의 사건이 신청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신청하게 될지 모른다"라며 "진실화해위기본법 시행령 규정한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제22조 제2항에 의해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이며 진실화해위가 한시적인 기구라는 점에서 조속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활동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진실화해위기본법을 개정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회장은 "유족에게는 시간이 황금"이라며 "위원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남수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가야 할 길은 먼 데 정말 답답하다"라며 "진실화해위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법 개정 운동이라도 해 막혀있는 장애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해당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는 신임 사무처장 인선을 놓고 여야 추천 위원 사이 갈등으로 한달 가까이 파행을 겪었다. 지난 16일 4차 회의에서는 야당 측 위원 4명 중 2명이 불참·퇴장한 채 표결을 진행한 결과 5대2로 사무처장 제청 결정권을 정근식 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야당 측은 위원회가 공개 절차 없이 특정 인물을 사무처장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은 처장 인선은 위원장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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